석유화학 16개사, `온실가스 배출권` 27일 집단소송

      2015.02.25 11:45   수정 : 2015.02.25 11:45기사원문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반발해온 석유화학업체들이 오는 27일 집단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은 올초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두 번째 대정부 소송으로 현재 석유화학 16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한국석유화학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사들은 지난 해 12월 2일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통보에 반발해 추진했던 행정소송 준비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오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집단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당사자는 개별 기업들이지만 소송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석유화학협회에서 일괄 취합해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금호폴리켐,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대림산업, 삼성토탈, OCI, 여천NCC, 이수화학, 한화케미칼, 한국바스프, 대한유화공업, 동서석유화학, 국도화학 등 16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석유화학협회 회원사들도 막판 소송 참여를 검토중이라 참여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석유화학협회 부회장사인 SK종합화학은 다각적인 검토끝에 이번 소송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석유화학협회 환경안전본부 관계자는 "관련법상 행정조치 이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데드라인"이라며 "현재 소송 참여 기업들을 확정하고 소장 초안을 작성중인데, 소 제기 마지막 날인 금요일(27일)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배출권 소송은 지난 해 12월 초 환경부가 석유화학 84개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동안 개별 할당량을 통보한데 대한 불복 성격이다. 환경부는 1차 계획기간에 대해 525개 기업에 총 15억9800만KAU(이산화탄소 톤)의 배출권을 배정했는데, 이 가운데 석화 업종은 9%인 1억4369만KAU를 할당했다.

그러나, 석화업계는 "당초 정부가 인정한 석화업종 배출권 총량의 85%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온실가스 15%를 감축하라는 이야기인데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석화업계는 전 산업계를 통틀어 감축 부담이 가장 크자 집단적인 이의제기에 나섰지만 수용되지 않자 결국 집단소송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달 초에는 비철금속업종 17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기업별 할당량의 법적 타당성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산업계간 공방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에 따라 국내 화학사들이 이미 고도화 시설 등을 도입해 탄소 배출량을 세계 최저 수준까지 낮춘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추가 15% 감축은 사실상 배출권을 다른 기업들로부터 사야하는 사실상의 환경부담금이자 일종의 증세"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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