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심전환대출' 일문일답

      2015.02.26 17:29   수정 : 2015.02.26 17:29기사원문
대상, 이자만 상환하는 9억이하 주택
장점, 저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단점, 매월 원리금상환은 부담될수도

26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해결을 위해 제시한 '안심전환대출'은 종전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위험을 완화시키고, 빚을 장기간에 나눠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음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대출취급 시점이 1년 이상 지나야 한다. 또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없어야 가능하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상환 중이라면 전환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이자만 상환 중이라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안됐는데, 중도상환수수료는.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자는 기간 상관없이 면제된다.

―대출 규모는.

▲우선 1차적으로 20조원 한도로 시행한 후 시행효과를 보며 추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현재 계획된 20조원이 모두 전환되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포인트씩 상승한다.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만 전환되므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수준은.

▲지난 25일 기준(국고채 5년 금리 2.13%)으로 2.8% 내외 수준이 예상된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으로 나뉜다.

―대출 전환 시 기존 거래은행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한가.

▲전환 은행은 기존 대출은행으로 한정한다. 기존 은행으로 한정하면 대출 유치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완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는가.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만 해당하므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상품 출시 시기는.

▲다음달 24일 예정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IBK기업은행 등 총 1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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