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심전환대출' 일문일답
2015.02.26 17:29
수정 : 2015.02.26 17:29기사원문
장점, 저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단점, 매월 원리금상환은 부담될수도
26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해결을 위해 제시한 '안심전환대출'은 종전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위험을 완화시키고, 빚을 장기간에 나눠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음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대출취급 시점이 1년 이상 지나야 한다. 또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없어야 가능하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상환 중이라면 전환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이자만 상환 중이라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안됐는데, 중도상환수수료는.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자는 기간 상관없이 면제된다.
―대출 규모는.
▲우선 1차적으로 20조원 한도로 시행한 후 시행효과를 보며 추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현재 계획된 20조원이 모두 전환되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포인트씩 상승한다.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만 전환되므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수준은.
▲지난 25일 기준(국고채 5년 금리 2.13%)으로 2.8% 내외 수준이 예상된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으로 나뉜다.
―대출 전환 시 기존 거래은행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한가.
▲전환 은행은 기존 대출은행으로 한정한다. 기존 은행으로 한정하면 대출 유치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완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는가.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만 해당하므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상품 출시 시기는.
▲다음달 24일 예정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IBK기업은행 등 총 1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