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168개'.. 합법 이동통신 판매점 수 공개

      2015.02.26 17:59   수정 : 2015.02.26 17:59기사원문
사전승낙 접수 결과 정확한 운용실태 파악

그동안 4만여개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숫자와 운용 실태를 알 수 없던 국내 이동통신 유통망의 규모가 드러났다.

앞으로 이동통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 판매점 사전승낙제에 따라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판매점 사전승낙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3만4107건의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중복·허위 신청 등을 가려내고 2만168개의 판매점에 사전승낙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사업자가 2~3개 이상의 판매점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판매점 숫자는 2만여개 보다 많을 수 있다.


사전승낙제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각 알뜰폰 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은 불법 영업으로 최고 1000만원 이하(대형유통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AIT 노영규 부회장은 "최소 3만여개에서 최대 5만여개 추정치에 그쳤던 국내 판매점 유통망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판매점들의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폐업 현황, 다수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형 판매점의 규모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정보제공이 가능해져 유통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가능해졌고 이렇게 됨으로써 건전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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