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성기미 없어"..2심서 '이병헌 협박녀' 징역 3년 구형

      2015.03.06 11:24   수정 : 2015.03.06 11:24기사원문
검찰이 영화배우 이병헌씨(45)에게 음담패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씨(25)와 걸그룹 멤버 김모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와 김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병헌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도 "이번 일을 통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울먹였다.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사석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 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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