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요구 혐의 이병헌 협박녀' 항소심서 보석 석방
2015.03.09 19:19
수정 : 2015.03.09 19:19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9일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들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보석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는 피해자인 이병헌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점, 피고인 B씨측이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다시 교도소에 구금 된다. 앞서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이씨와 사석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