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 주차 시비, 주먹다짐 주인·운전자 쌍방 폭행 '불구속 입건'
2015.03.10 08:57
수정 : 2015.03.10 08:57기사원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께 수성구 한 식당 앞에 주차하다 이를 제지하던 식당 주인 B씨와 말다툼 끝에 서로 수차례 얼굴을 때렸다.
식당 주인 B씨 역시 싸움을 말리던 A씨 일행을 밀치면서 무릎에 타박상을 입게 한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 주인이 주차 자리가 불법이라며 차를 빼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운전자와 식당 주인 등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