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적자국채 잔액 지난해 사상 첫 200조 돌파
2015.03.11 14:49
수정 : 2015.03.11 14:49기사원문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자국채 신규 발행액은 27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잔액이 20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 지난해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을 마감했고, 이는 감사원 감사를 거쳐 오는 8월께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적자국채란 정부의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일반회계의 부족분, 즉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가 부족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적자국채 잔액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당시 63조원에서 97조(2009년)→119조7000억(2010년)→135조3000억(2011년)→148조6000억(2012년)→172조9000억원(2013년) 등으로 각각 늘었다.
또 정부가 내놓은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국채는 올해 233조7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302조4000억원으로 잔액이 '300조 시대'를 맞고, 2018년께면 325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신규 발행액도 올해 34조2000억원을 비롯해 2016년 37조6000억원, 2017년 31조1000억원, 2018년 23조5000억원 등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만기가 7년짜리인 적자국채는 결산상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이월금액을 빼고 난 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조기상환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쌓일 수 밖에 없어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또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더욱 늘릴 수 밖에 없다. 세수결손액은 2012년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8조5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1조원까지 늘었다.
적자국채의 가파른 증가는 국가채무에도 악영향을 준다.
중앙정부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세금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로 각각 나뉜다. 이 적자성 채무에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적자국채가 포함된다. 또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금액이 국가채무이다. 세금 부족→적자국채 증가→중앙정부 채무 증가→국가채무 증가로 파급되는 셈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당시 359조6000억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570조1000억원으로 이 기간 210조5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선 2009년 31.2% 수준에서 올해 35.7%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 기간 중앙정부 채무도 346조원에서 544조6000억원으로 훌쩍 증가한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편성하고, 경기가 받쳐주지 못해 세수가 당초 예상을 밑돌 경우 '나라빚'에 대한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 추가 확보를 위해 직접적 증세 보다는 비과세·감면제도 등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존 방침엔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 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옳다"며 "(법인세 등을)증세하면 가뜩이나 회복세가 미약한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내수 활성화→기업 및 가계 소득 증가→세금 추가 확보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역대 정부별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적자국채 순수 증가액을 집계한 결과 김대중 정부시절 26조4000억원이던 것이 노무현 정부에선 29조2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93조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현 정부 5년 동안엔 153조8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