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밀집지역 4월부터 점심시간 주차 허용

      2015.03.11 17:28   수정 : 2015.03.11 17:28기사원문
오는 4월부터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과 주말이나 공휴일 공원.체육관 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주민 의견을 받아 다음 달 중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점심시간대(낮 12시∼오후 2시) 전국적으로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규제개선 TF에서 주차허용구역을 선정하면 해당 구역에 주차허용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1118개소에서 점심시간대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소형화물.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단시간 주차하는 이른바 '조업주차'도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주차허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말.공휴일에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는 543개소, 175㎞ 구간인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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