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통해 세금 돌려받아도 출생공제등은 별도 신고

      2015.03.15 11:16   수정 : 2015.03.15 11:16기사원문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게 될 납세자들 중 신설될 출생·입양 등 공제 적용 대상자는 별도의 간이신고가 필요할 전망이다.

또 보완대책을 통한 환급은 소급에 필요한 입법이 다음 달에 완료될 경우 5월 월급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이 지연되면 환급 시기가 이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될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게 되거나 기존 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납세자들이 불편없이 돌려받고 분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모두 완료된 지난 10일 이후부터 1600만명 납세자에 대한 전수 분석을 시작했다"면서 "보안대책은 전수 분석을 통해 세액 항목과 공제율 등을 결정한 뒤 이달 말께 발표하고 4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완대책으로 확대되는 공제 적용 대상 납세자들이 가급적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완료된 연말정산 과정에서 주요 사항들은 대부분 입력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다시 신설하기로 한 출생·입양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별도의 간이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간이 신고는 기존의 연말정산처럼 회사를 통해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신고가 없으면 파악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한 신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편함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급 대상 근로자들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로자들이 종소세 신고에 익숙지 않아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대책으로 돌려받게 될 세금은 근로자의 회사 월급통장을 통해 환급되고 시기는 이르면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3∼5월에 나눠 낼 수 있는데, 분납 신청은 회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2월 월급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자는 분납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3월부터 이뤄질 분납 실시를 앞두고 기업에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3월 급여에서 해달라고 요청했고 원천징수를 못해 환급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먼저 지급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 중에는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 당국 고위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늘어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정산(2013년 귀속 소득분) 환급액은 4조5000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4조원에 못 미칠 것"이라면서 "환급받는 납세자는 줄어들고 추가 납부자는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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