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처벌조항'만 위헌심판?... 성매수-매도자 구별없이 처벌

      2015.03.16 13:41   수정 : 2015.03.16 13:41기사원문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는 4월 9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한 공개변론이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앞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해당법률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성매매 여성 김모씨(44)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제4조 1호)하고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제21조 1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매매 여성 김씨는 "해당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달 4일에 열릴 공개변론에는 한때 성매매와의 전쟁으로 '미아리 포청천'이라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70)과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44)가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 오경식 전 강릉원주대 교수(45)와 최현희 변호사(45)가 합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위헌 측 참고인들은 기업형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강력히 처벌해야 하지만 개인의 생계형 성매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생계형 성매매와 기업형 성매매를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데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합헌 측 참고인들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이번 위헌심판은 성매매 여성에 처벌을 문제 삼은 것으로 성매수자 처벌과는 관련없다'고 잘못 보도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처벌조항은 성 매수자와 매도자를 따로 구별해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헌결정이 날 경우 성매매에 대한 모든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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