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인천 연수구청장, 2심도 벌금 90만원

      2015.03.19 11:45   수정 : 2015.03.19 15:06기사원문
선거 벽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학력을 중시하는 풍토이기 때문에 학력은 후보자 평가의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선고벽보나 개인 홈페이지 등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것은 선거의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학력이 기재된 개인 홈페이지 조회수가 미비에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인천시민들이 대헌고는 인천에 존재하지 않고 대헌공고는 있다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력 허위공포에 대한 유권자 오인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여진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법정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출석한 이 구청장은 선고가 끝난 뒤 밝은 표정을 지으며 함께 온 사람들과 악수를 주고받았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벽보에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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