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상위원회, 장소대여비·영화제작비 지원
2015.03.19 16:33
수정 : 2015.03.19 16:33기사원문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인천 내 다양한 영상물의 적극적인 촬영 유치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천 내에서 7회차 이상의 촬영을 완료한 장편영화 및 10부작이상 TV드라마를 대상으로 인천 내에서 지출한 촬영장소 대여비의 5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작품당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신청서 및 장소사용료 정산자료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작은 지원사실을 작품 및 홍보물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사회 개최 등 위원회가 요청하는 관련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작품 접수는 3월부터 11월까지 수시로 진행한다.
'인천영상인력 지원 씨네人천' 사업은 인천 내 영상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영상물 제작 활성화를 위한 영상위원회의 대표 지원 사업으로, 만 15세 이상의 인천 연고자가 제작하는 모든 장르의 영상물 제작비를 지원한다.
순 제작비의 80%까지 작품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만 18세 미만의 신청자일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순 제작비 지원을 넘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출, 촬영·조명, 편집 등 제작단계별 멘토링과 후반작업 관련 기술특강, 시사회도 함께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6∼1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방문 및 우편, 이메일로 접수가능하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