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D-1.. 안심전환대출의 모든 것

      2015.03.22 18:34   수정 : 2015.03.22 21:44기사원문
이자 부담 확 줄지만 매월 원리금 상환.. 상환수수료 '0원'
갈아타기의 기본요건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지난 주택담보대출로, 변동금리거나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집단대출은 전환되지만 중도금 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아 안됩니다.

금리는 매달 바뀌나요?
만기까지 고정인 '기본형'과 5년마다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으로 나뉩니다. 은행마다 가산금리가 달라 금리차가 날 수 있습니다.

연체 있어도 자격 되나요?
6개월간 30일 이상 연체기록 없어야 이용가능합니다.

연체기록이 있어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이면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준비한 안심전환대출이 24일 출시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종전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위험을 완화시키고, 빚을 장기간에 나눠 갚을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품이다. 매달 갚아야 할 원금 상환의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의 대출금리는 연 2.53%,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은 2.65%로 시중 은행의 변동금리보다 낮다는 점이 매력이다. 아울러 기존대출 전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세제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어 기존 대출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미 연준(Fed)이 금리인상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시점이어서 향후 금리상승의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중 하나다. 다만 이 상품은 20조원 한도로 판매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20조원이 모두 전환되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이 각각 최대 5.4%포인트씩 상승한다"며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에서만 전환되므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는 24일 출시될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Q&A로 정리해봤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존대출 요건은

▲우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하고 변동금리 대출이거나,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에 갚는 대출중 하나여야 한다. 또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없어야 가능하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 대출금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금리유형 또는 상환방식 중 하나라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대출이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도 전환할 수 있나

▲그렇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대출이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처음 5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5년 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대출도 대상이 되나

▲현재 이용중인 금리가 판단기준이 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현재 고정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대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거나 부분 분할상환 또는 전부 분할상환일지라도 원금상환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전환대상이 된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은.

▲집단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대출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전환이 가능한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기존대출을 받은 은행이 2개 이상이면 처음으로 이용한 은행에서 받은 대출(1순위 설정이 가능한 대출)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나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없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하다.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율(DTI)이 다시 산정되나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 시 LTV 및 DTI를 재산정한다. 현행대로 LTV는 70%, DTI는 60% 이하이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수수료율은 3년간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1.2% 내에서 부과된다.

―안심전환대출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

▲안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상품이어서 거치기간이 없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달 바뀌나

▲3월24일에서 4월말까지 받는 안심전환대출은 2.63%~2.65%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으로 나뉜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일정 한도 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은행마다 대출금리가 다를 수 있다.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나

▲가능하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를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대출기간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예를 들어 분할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리를 2.55% 적용받을 수 있다면, 분할상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2.65%로 금리가 올라간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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