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연내 시행 발표했지만 국회통과 불투명

      2015.03.23 17:54   수정 : 2015.03.23 17:54기사원문
임대료 부담 가중… 상가시장만 혼란 권리금 회수 보호 등 법안 시민단체 법개정 촉구 불구 분쟁 불씨 우려로 진전 없어
정부가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개정안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통과는커녕 법안의 기본적 내용조차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어 당분간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4월 통과도 불투명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상임법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대표 발의, 국회 법사위에 제출됐지만 5개월이 다 돼가도록 계류 중이다.

상임법 개정안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권리금 피해구제 강화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 등 임차인의 권리금 보전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지금까지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 권리금의 정의를 규정하고 환산보증금 기준 삭제, 임대인의 협력의무 신설 등을 통해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 변경 등에 관계없이 5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받도록 했다. 법사위는 지난 1·2월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권리금 산정방법 등에 대해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논의를 다음 달 임시국회로 미뤘다. 당초 법무부 등이 연내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해가 바뀌도록 진전이 없는 것이다.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국토부, 법무부 등에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법 자체가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된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에 고려할 점이 많다"며 "법안까지 나와 있어 기대심리가 크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나오고 있어 가급적이면 빠르게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상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상가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일부 임대인이 개정안 도입에 따른 부담감, 향후 임대료 분쟁 방지 등으로 임대료를 올리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신촌역 인근 S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권리금까지 보장해야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를 방어할 만한 수단이 임대료 상승밖에 없다"며 "법안 통과를 앞두고 충분히 계속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전했다.

■"섣부른 법안은 독"vs. "개정안 통과 시급"

전문가들은 정부의 섣부른 발표가 시장의 혼란를 가중시켰다고 평가했지만 섣부른 법안 도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법안"이라며 "한두 달 고민한다고 해법이 나올 만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말 법안을 연내 도입하겠다고 단언한 것이 되레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 심화, 임대료 상승 등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이어 "시기적으로 압박이 있더라도 포퓰리즘으로 급하게 처리하면 장기적으로 상가 공급이 줄어드는 등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정책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짚어야 하는 것들은 꼼꼼하게 살피면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완벽한 보호법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120만명의 생계가 걸려있는 만큼 시급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가세입자 보호단체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은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임대·임차인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상임법 개정은 침해 당하는 권리를 보호하자는 원론적인 문제"라며 "정부도 여야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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