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설립, 여야 모두 찬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2015.03.24 16:02   수정 : 2015.03.24 16:02기사원문
국가의 중장기적 이슈와 사회 각 분야의 장기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통령단임제 하에서 중장기적인 국가의 미래 연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기관 산하 미래연구원 설립에 대한 찬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미래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정치선진국의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외부 진술인 4인이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여야 운영위원들 또한 연구원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한편, 연구원 선임이 자칫 낙하산 인사로 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법안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운영위에 제출했다. 국가의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전략 수립을 현행 5년 단임제 한계 아래서는 연속성이 부족한 행정부 산하가 아닌 입법부 산하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 내에 미래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술인으로 나선 권기현 성균관대 교수는 "국회가 미래라는 아젠다에 시동을 거는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며 "세계적 추세와 동향에 비추볼 때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 변미리 센터장도 "오늘날 한국사회의 변화는 단일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기 보단 복합적인 문제이고, 그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발휘된다"며 국민들이 위기와 불안감 등을 느끼는 문제들은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미래연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변 센터장은 국회 내에 미래연구기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국회의 역할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정당성 차원에서 국회미래연구원법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을 지지하자 유승민 운영위원장이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진술인을 선정했다"며 여야 어느 한측에 편항된 의견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역설한 이유는 대통령 산하 미래연구 기관이 정권 교체에 따라 미래 비전을 다시 세우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를 둔 바 있으나 현안 중심에 매몰됐다"면서 "5년 단임체제 대통령 산하에선 단기적 과제에 매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환 중앙대 교수도 "대통령이 바뀌면 미래지향적 정책도 하루 아침에 폐기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부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상세 내용과 관련해서 김 교수는 "국회미래연구원법은 행정부를 통제하는 내용이 없어서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수가 계획하는 미래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서로 논의하고 합의한 미래라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독점할 게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것과 별개로 운영의 실효성 문제는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연구인력이 7개 분야에 35명"이라면서 "한 주제 당 5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역부족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자체 안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밖의 전문가 그룹과 광범위하게 연계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일종의 프로젝트팀으로 설계돼 있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국회미래연구원 조직에 있어서 여야 의원의 추천으로 연구 인력을 선임한다면 속칭 '여야 나눠먹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 지속성 등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회미래연구원이) 제3의 낙하산 집단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며 연구원 자격 규정의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이 같은 우려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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