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도서 수억원대 상습도박 21명 검거
2015.03.26 10:57
수정 : 2015.03.26 10:57기사원문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1월부터 올 2월까지 대청도 펜션 등에서 4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공무원과 주민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들이 소유한 대청도 펜션 등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주민에게 도박자금 수억원을 빌려주면서 함께 도박한 혐의(도박개장 및 상습도박) 등으로 홍모씨(39) 등 건설업자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도박한 혐의로 옹진군 공무원 황모씨(31)와 대청도 주민 18명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홍모씨와 조모씨(49) 등 2명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펜션 등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주민들에게 도박자금(꽁지) 3억원을 빌려주면서 수십회 도박(속칭 도리짓고땡)을 하고, 개장비(고리)로 1억원을 받아 챙겼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도박 빚 5000만원을 갚지 못한 피해자 김모씨(45)을 협박해 7500만원 상당의 굴삭기 1대를 양도 받기도 했다.
또 홍씨는 지난해 2월 도박 빚 1200만원을 갚지 못한 박모씨(30) 등 2명을 피의자 회사 인부로 강제취업 시킨 뒤 월급을 공제해 노동력을 착취했다.
조씨는 지난 2009년 12월 도박빚 2000만 원을 갚지 못한 피해자 장모씨(42)를 협박, 시가 2500만원 상당의 굴삭기 1대를 양도 받았다.
공무원 황모씨(31)와 주민 18명은 지난해 1월 30일부터 올 2월까지 자신들의 돈 6500여만원과 도박 자금(꽁지돈) 3억1250만원을 빌려 도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