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빙자한 대출사기 발생...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2015.03.26 14:58   수정 : 2015.03.26 14:58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26일 안심전환대출과 국민행복기금 등 저금리 인기 대출상품을 빙자한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사기범이 은행을 사칭하고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주겠다며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심사용 서류(신분증사본,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사기범들은 최근 저금리 인기 대출상품을 이용해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사칭한 대출사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은 캠코에서 보증한 연 3% 금리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고 2개월 후 보증금을 환급할 때 필요한 통장과 체크카드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대출은 되지 않고 피해자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어 대포 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 대출관련 기관(캠코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통장, 카등 등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금을 송금하라거나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해 이자를 선납하라는 등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대출사기 수법"이라며 "금전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급정지는 국번업이 112(경찰청), 1332(금감원) 또는 본인의 거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피해금이 일부라도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하면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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