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7일 하루중 신청 안심전환대출 20조 한도 해제

      2015.03.27 16:14   수정 : 2015.03.27 16:22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27일중 은행에 내방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전환요건을 충족하면 20조원 한도 소진과 관계없이 이를 모두 인정하여 안심전환대출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그동안 처리된 안심전환대출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앞으로의 안심전환대출 처리방향을 오는 29일 2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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