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판매 추가 한도 초과땐 주택가격 낮은 순으로 승인

      2015.03.29 17:47   수정 : 2015.03.29 22:11기사원문

나도 대출 갈아타기 가능?… 주요 내용 들여다보니
집값 9억·대출잔액 5억이하 변동금리·이자만 상환 해당
요건·대상은 1차때와 동일 30일 이상 연체기록 없어야




금융위원회가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은 상품의 요건 및 대상이 1차 공급 때와 동일하다. 하지만 닷새간 진행되는 2차 판매에서 추가 한도가 초과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승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1차 공급이 요건을 충족한 대상으로 한 '선착순' 방식이었다면 2차 공급은 '조건부 판매' 방식인 셈이다.

■1차와 대출 대상·요건 동일

30일부터 시작되는 안심전환대출의 2차 판매는 1차 판매와 같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을 기본 대상으로 한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대출잔액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변동금리대출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정금리대출에는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만기 5년 이상인 순수 고정금리대출,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대출,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주기대출, 금리 상승폭이 일정 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대출 등이 포함된다.

고정금리 대출이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거나 이자만 갚는 경우엔 이 상품으로 전환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에서 인정하는 원금상환 시작 기준은 대출 약정시 '원금상환 개시일'이다.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 대출자라도 전환 신청일까지 원금상환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단대출의 경우엔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중도금대출·전세자금대출은 변동금리라 해도 대상이 아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재 기준으로 재심사된다. 초과분은 상환한 이후 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이후 1년이 경과되어야 대출 자격이 된다는 점도 1차 때와 동일하다.





■30일이상 연체기록 없어야

아울러 안심전환대출에서 엄격히 적용되는 기준은 연체여부다. 모든 금융거래에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자만이 대상자가 된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연체가 있는 사람도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취소했더라도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부도정보, 체납정보 등이 없다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구입 시 전 집주인의 대출을 인수하거나, 전세 거주 아파트의 집주인 주택대출을 인수한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안심전환대출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채무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대출을 받은 은행의 내부 지침에서 투기수요 등의 방지를 위해 채무인수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받은 대출도 부부 중 한 사람을 채무자로 변경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의 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규모를 넘어선 증액신청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존 주담대가 5000만원이고 현재 대출잔액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전환 시 설정된 금리유형, 대출만기 등 조건은 대출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2차 대출 승인여부 확인 추후 가능

안심전환대출 2차 공급에서는 1차와 달리 대출자가 신청과 동시에 전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선(先) 신청, 후(後) 승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희망자의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은 후 주택가격이 낮은 담보 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우선 신청 후 최소 1주일이 지나야 전환가능 여부가 확정된다. 전환자들에게는 대출기간과 무관하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대출의 안심전환대출 전환 여부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확인가능하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