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교훈..국민체감형 안전체계 강화, 항공안전법 제정
2015.03.30 11:00
수정 : 2015.03.30 11:00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사고 후 지난 1년간 항공, 철도, 도로교통, 시설물 등 분야별 안전대책 시행을 통해 국토교통 안전을 대폭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고 낸 항공사 과징금 등 처벌기준 강화
우선 항공안전분야에서는 2013년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를 운영해 항공안전 전 분야를 점검하고 항공안전종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마련해 안전기준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항공기 사고가 전년(9건)에 비해 대폭 감소, 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 안전부문에서는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항공사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22개의 과제를 완료했고 헬기안전 부문 역시 헬기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도입, 악기상 시(시정 1.5㎞ 미만) 운항제한 등 16개의 과제를 개선 조치했다.
앞으로도 항공안전종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항공안전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제정, 안전취약분야의 사전 발굴·개선, 국제적 수준의 안전감독관 확보 등 정부의 현장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2017년 예정) 등 항공안전시설을 대폭 늘리고 4월 인천·김포공항에 '항공안전체험장'을 설치해 일반국민에게 비상대응요령을 교육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철도안전분야의 경우 철도사고 사망자수와 KTX고장발생 건수가 2012년 대비 지난해 각각 39.2%, 42.3%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지만 2013년 대구역 열차충돌사고, 지난해 태백선 열차사고 등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1월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개량 등을 위한 안전예산과 철도안전감독관을 늘리는 등 안전역량을 강화해 왔다.
정부는 향후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관제사에 대한 전문자격제를 도입하고 기관사·관제사 등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제화 하는 한편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스크린도어 설치·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고장빈발부품의 정비주기 단축, 교환주기 설정 등 차량분야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분야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4762명으로 1978년 이후 37년만에 50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넘는 등 교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성과다. 국토부는 그간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공익광고, 민관합동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했으며 사고잦은 곳 개선 등 취약구간을 정비하거나 졸음쉼터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있다. 또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제작결함이 있는 경우 강도 높은 리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교통사고 사망자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등을 비교하면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공익광고, 범정부 합동캠페인 등 강도 높은 교통안전 홍보활동과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실시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 국민안전처와 협력해 생활도로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형시설물 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추진
시설물분야에서는 그간 시설물을 규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나눠 각각 1·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업체가 정기적·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중소형 시설물인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공공 관리주체 또는 지자체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주무부처인 안전처와 협의해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 대형 뿐만 아니라 중소형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물을 점검·진단하는 업계의 부실을 방지하도록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민간업체 실시한 점검·진단용역에 대한 부실여부 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영세 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기술지원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