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6500억원…징수 금액 505억원 불과해
2015.03.30 10:12
수정 : 2015.03.30 10:12기사원문
이처럼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익금 환수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약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사무장병원의 환수 금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협의체 운영에 나선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6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환수결정 금액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그간 복지부, 경찰청, 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 및 금감원과의 MOU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으로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7.81%에 불과하다. 이는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해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하여 4월부터 운영 및 가동한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