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끝난 흉악범 최대 7년간 격리' 법안..국무회의 통과
2015.03.31 14:24
수정 : 2015.03.31 14:25기사원문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살인죄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저지른 상습 흉악범이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아동 성범죄자가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될 경우 1년에서 최대 7년까지 보호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한 후, 법원이 3년 이상의 실형과 함께 선고하면서 이뤄진다.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때부터 사실상 또다른 형태의 징역형이나 다름없어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위헌 지적이 제기되면서 도입이 미뤄져 왔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수용제가 '자유 박탈적' 보호감호이며 형벌과 차이가 없고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 위배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유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보호수용 적용여부는 형을 선고할 때 법관의 판단에 따라 법관이 부가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전의 제도와는 다르다고 강조해 왔다.
또 징역형을 마치기 6개월 전 법관이 보호수용 집행여부를 다시 한 번 심사해 집행을 2~7년 유예할 수 있다는 점, 기존 교도소가 아닌 다른 수형시설에 수용하도록 했다는 점, 대상자를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으로 제한, 6개월마다 심사를 통해 가출소될 수 있다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됐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1인 1실 원칙 △작업시 최저임금 지급 △접견 자유 △외부 통근 적극 활용 △취미생활 가능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해 제5공화국 시절의 보호감호 처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흉악범죄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사회 내 처분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데에서 보호수용법 제정이 추진됐다.
법무부는 보호수용 예상인원에 대해 "연간 2000여명에 달하던 보호감호와는 달리 대상범죄가 극히 제한돼 연간 50명 이내로 예상한다"며 "보호수용이 선고돼도 보호수용 집행유예나 가출소되는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수용인원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