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유산 13억 가로챈 일당 검거

      2015.04.03 17:47   수정 : 2015.04.03 17:56기사원문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국고로 환수되려던 유산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강모씨(66)와 김모씨(69)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양 출신으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월남했다. 그는 서울 종로 부암동에 정착한 뒤 삯바느질부터 시작해 억척스레 돈을 모았으나 시가 7억원짜리 집과 8억원이 넘는 은행예금을 남긴 채 88세가 되던 2007년 세상을 등졌다.

문제는 이때부터 생겼다.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월남한 5촌 조카(65)가 있었지만 법정상속인은 4촌 이내 친족으로 제한되는 데다 생전에 특별한 친분도 없었던 탓에 상속 대상이 되지 못했다.

지인을 통해 이를 알게 된 공문서 위조 사기 전과자 강씨는 공범 3명과 함께 2009년 4월 서울 서초구청에서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전문가를 동원해 공범들이 A씨의 친아들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이들은 이 서류로 시중은행 3곳에서 A씨의 예금 8억5100만원 전액을 찾았다. 수사 당국이 추적하더라도 주범이 누군지 알기 어렵게 서로의 계좌로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고 수표나 현금으로 바꿔 나눠갖는 수법도 썼다.

상속자가 아닌 A씨의 5촌 조카도 욕심을 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인 김씨 등 공범 2명과 짜고 2008년 5월 자신이 제3자에게 진 빚에 대해 A씨가 연대보증을 선 것처럼 대물변제 약정계약서를 위조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남긴 주택을 4억5000만원이라는 헐값에 팔아 나눠 가졌다.

검거 당시 이들이 빼돌린 13억원은 대부분 탕진된 상태였다.
법원은 현재 피의자들을 상대로 재산반환소송을 추진 중이며, 매각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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