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영장청구..칼날은 광물자원공사로

      2015.04.06 16:13   수정 : 2015.04.06 16:13기사원문
해외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는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64)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6일 성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이고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기업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비용 명목으로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원, 광물자원공사에서 일반융자금 130억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검찰은 정부지원금 뿐 아니라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도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고 이를 혐의액수에 포함시켰다.


성 전 회장은 또 2008~2013년 정부 융자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유지하려고 공사진행률과 미청구 공사금을 조작하는 등 총 9500억원에 달하는 회계분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융자금 일부를 빼돌리거나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을 조작해 2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은 부인 동모씨(61)가 사실상 소유주인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경영을 전문경영인이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재무사정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계열사들이 사실상 가족회사로 운영되는 점 등으로 미뤄 성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의 사용처가 확인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회사를 위해 사용됐다는 증빙서류는 없었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의 구속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오는 8일께 결정된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정관계 등 각종 로비 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금융감독원 측이 채권단에 경남기업의 편의를 봐달라며 외압을 행사한 정황 등이 들어 있는 감사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이제 검찰의 칼날은 광물자원공사 관련 비리로 향할 예정이다.

경남기업은 2006년 10월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 지분투자를 했다가 2010년 지분을 광물자원공사에 계약조건보다 비싸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는 116억원의 손해를 봤다.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사정 악화로 내지 못한 투자비 171억원을 대납해주고 납부시한을 연장해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광물공사와 자원개발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이번 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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