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상고심 주심 민일영 대법관 결정

      2015.04.10 17:36   수정 : 2015.04.10 18:06기사원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 민일영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 사건의 주심을 민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접수된 이후 민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은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을 뒤집고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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