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보험금 지급 거부 피해 주의"

      2015.04.15 14:25   수정 : 2015.04.15 14:25기사원문
#1. 김씨는 2012년 5월 치아보험에 가입하며 임플란트 시술 시 비용이 전액 보상된다고 해 이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는 과거 치과치료 내용이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일방 해지했다.

치과 치료비 절감을 위해 치아보험에 가입해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보험사들은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1782건이 접수됐고, 지난해에는 총 791건이 접수돼 전년(587건) 대비 34.8%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기간 총 71건이 피해 구제 상담이 접수됐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보험금을 미지급 하거나 과소지급 하는 경우가 45건으로 63.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보험모집 과정 중 보험사 직원이 설명의무를 소홀이 한 경우도 16건(22.5%)이 있었다. 특히 치아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혹은 사랑니에 대한 보철 치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계약 전에 치료내역을 소비자에게 잘 알리지 않은 피해 사례도 3건(4.2%) 접수됐다.

피해를 입은 연령은 50대가 27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6명(22.5%)으로 40~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금액은 50만원 이하(76.1%)가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9.9%),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8.4%)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치과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개시일 등 조건을 명확히 하고 가입해야 한다"며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아 보험은 대부분 소멸성 보험이므로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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