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법안심사소위 구성
2015.04.16 17:53
수정 : 2015.04.16 17:53기사원문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여야 의원 3명씩 참여하는 법률안심사소위 구성 방침을 확정했다.
연금 특위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의원 3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열릴 예정으로, 소위원장은 여야가 공동으로 맡는다.
법안소위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할 개혁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금 특위는 이날 소위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12건을 법안소위로 이관했다.
다만 새누리당안과 정부 제시안, 이른바 김용하·김태일안 등 기존에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들은 법안소위는 물론 연금 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일부 여당의원들은 발의가 된 법안은 상정돼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했지만 실무기구의 원만한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가 합의하에 새누리당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연금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실무기구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 정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입장에서 새누리당 개혁안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법안들에 대한 내용이 (실무기구 논의 사항에) 들어가 있어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면서 "실무기구 합의안이 올라오거나 합의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안들을 같이 올려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실무기구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것이 여야 합의"라고 부연했다.
연금 특위가 개혁안 심의·의결 일정과 함께 법안소위 구성 방침을 확정하는 등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특위 내부에서도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위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사항이 올라오면 법률적인 조항으로 만드는 것 외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특위에 참여하면서 심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특위 회의가)방송을 통해 중계되는데 지극히 형식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