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탈취제 안전기준 표기해야
2015.04.20 16:44
수정 : 2015.04.20 22:21기사원문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로 집안 환기를 꺼리는 소비자들이 홈인테리어에 눈을 돌리면서 향초, 디퓨저 등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통되고 있는 방향제·탈취제와 같은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안전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생활화학용품은 화장품과 달리 '전성분 표시제'에 해당하지 않아 성분 표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업체는 자세한 성분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자사 웹사이트를 방문할 것을 제품 포장에 표기했다. 그러나 웹사이트에는 '생활화학가정용품 안전관리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자세한 성분정보는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 고시가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준비될 예정'이란 문구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방향제 제품은 일반적으로 제품에 특별한 향을 내기 위해 여러 화합물을 조합한 '인공향'을 사용한다. 합성향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첨가제)의 경우 성조숙증이나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성분 표기는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가 호흡기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돼 산모와 영유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제정됐다. 화평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햄됨에 따라 방향제 및 탈취제와 같은 생활화학용품은 4월부터 환경부가 관리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용품 사용 시 노출 경로까지 고려해 제품 내 물질의 위해 정도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해 물질이 제품에 함유된 경우 함량과 독성 표시를 비롯해 유해문구도 기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는 홈페이지에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통해 안전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생활화학용품은 사용 시 인체에 즉각적인 반응은 없다. 그러나 제품에 따라 장시간 노출될 경우 피부에 직접 닿거나 호흡기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만큼 해가 될 수 있다.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정부의 세밀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생활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