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몰 동부산점 특혜의혹 조사
2015.04.21 18:00
수정 : 2015.04.21 18:00기사원문
檢, 환경영향평가 없이 건축 허가난 과정도 조사
지난 12월 동부산관광단지에서 개장한 대규모 아웃렛 매장인 '롯데몰 동부산점'(조감도)이 비리 투성이로 말썽을 빚고 있다.
동부산관광단지를 둘러싼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전직 고위 간부의 가족이나 인척이 롯데몰 동부산점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해 대가성이나 특혜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문제의 매장이 브랜드별로 롯데쇼핑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브랜드에서 다시 운영자를 선정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롯데쇼핑과 직접 계약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최근 롯데몰 동부산점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박모(46) 롯데몰 동부산점장 등을 상대로 부산시와 도시공사 전직 고위 간부의 가족이나 친척의 입점 경위와 계약 과정,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직 간부의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을 총괄한 부산도시공사 문제의 전직 고위 간부를 빠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간부가 가족 명의로 동부산관광단지내 롯데몰의 노른자위 상가를 임차한 것에 대해 롯데몰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에 따른 뇌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몰 동부산점이 지난해말 연말 특수를 앞두고 교통난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서둘러 개장한 점도 검찰은 눈여겨 보고 있다.
롯데몰 동부산점의 경우 사업인가 이전에 실시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데다 건축허가 승인이 난 지 5개월만에 뒤늦게 부산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와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들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롯데몰 내 상가를 임차할 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면적이 20만㎡에 달하는 롯데몰은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 부산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착공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롯데몰 동부산점은 동부산관광단지 최대 상업시설로 주말이면 수많은 쇼핑객이 몰리고 있다.
검찰은 롯데몰 동부산점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아 노른자위로 불리는 위치에 부산시와 도시공사 고위직의 가족 등이 입점한 배경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