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변질된 원료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적발

      2015.04.22 10:25   수정 : 2015.04.22 10:25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곰팡이가 피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멸치를 멸치분말 제조용으로 보관하던 식품업체 공장장 김모씨(남, 43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 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를 판매한 황모씨(남, 36세)를 같은 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결과 김모씨는 지난 3월 곰팡이가 피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패·변질된 건멸치 3634박스(5451㎏)를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 야외 천막 창고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곰팡이가 핀 다른 건멸치 187박스(280㎏)를 열풍건조기를 사용해 멸치분말을 제조하고 있는 과정에 적발됐고,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36㎏)도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모씨는 식품소분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를 김모씨에게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상시 점검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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