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불법 찬조, 촌지 반드시 뿌리뽑겠다"

      2015.04.23 14:58   수정 : 2015.04.23 14:59기사원문
부산시교육청이 스승의 날과 수학여행 등을 앞두고 불법 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천명했다.

2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학기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최근 다시 한 번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직원과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불법 찬조금와 촌지 근절에 대한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도록 하고 전체 학부모에게는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바르고 깨끗한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불법찬조금와 촌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어린이날, 스승의 날, 운동회 상품 협찬, 간식제공, 목욕비 등과 관련한 불법찬조금과 촌지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상시 감찰반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활발하게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관계자에게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땐 비위관련자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관리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제'를 적용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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