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4월 말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진행

      2015.04.24 09:49   수정 : 2015.04.24 09:49기사원문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이하 중기청)이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기청은 올해 지원사업을 통해 일반규격인증 지원사업에 140억 원 규모 내에서 약 1,6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2차 사업이 시작돼 4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관리하는 소요비용 3,000만 원 이상인 고부가가치인증 지원사업에 60억 원의 예산규모로 작년 대비 약 2배가 확대된 점에서 중소기업들에 더욱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올해부터 인증 갱신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이에 기존에 받은 인증 제품도 갱신 시기가 도래한 경우 1회에 한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차등 지원의 기준을 종전 수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해 전년도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은 인증획득비용의 70%, 30억원 초과 기업은 50%까지 각각 지원 기회가 더욱 확대됐다.


인증지원을 상시화하기 위해 신청접수도 격월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획득한 규격 인증도 신청일 기준 1년 내에 획득한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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