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안철책 60년만에 걷어낸다...지역관광산업 발전 기대

      2015.04.27 11:30   수정 : 2015.04.27 11:30기사원문
60년 동안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 경계철책이 조만간에 철거됨에 따라 해당 지역관광산업은 물론 지역상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강원도의 양대 규제였던 철책과 산악 규제중 하나가 해결됨에 따라 강원도 벌전의 물꼬를 튼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국방부,강원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16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 개발에 필요한 60년 묵은 주민숙원인 규제 3종 세트 개선을 위한 '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후속 조치로 개최됐다.

이번 협약으로 국토부 소관인 구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와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 해결방안이 마련되는 성과를 올렸다.

업무협약 체결식을 계기로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60년간 존치해 온 군 경계철책을 대체시설 및 장비 설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걷어 내기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민 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육군 8군단, 육군 제22·23 보병사단)는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철거 건의지역(41개소 26.4㎞㎞)에 대해 안보상 존치의 필요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비교 형량해 표준 감시장비로 대체 가능한 곳을 우선 철거 대상지로 4월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경계철책 철거에 따른 대체 표준감시 장비와 경계 초소이전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군 경계작전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화 등 발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군 경계철책 철거 협의기간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군 경계철책 철거 대상지 결정에 따라 단계별로 철책 철거를 실시하고 대체 표준감시 장비를 설치한 후 운영을 관할 군부대로 이관하기로 했다.

행자부도 동해안 군경계철책 철거가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와 국방부가 상호 협력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라는 특성에도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으로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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