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검사 퇴출 1호 나와.... 심사제도 도입 11년만에

      2015.04.27 21:03   수정 : 2015.04.27 21:14기사원문
검사 적격심사제도 도입 11년만에 첫 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법무부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모 지방검찰청 소속 박모 검사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검사는 대통령의 퇴직명령을 받고 지난 2월 25일 강제퇴직 당했다.

당초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는 박 검사 외에 다른 검사도 심사대상에 올랐지만 해당검사가 미리 사표를 내 의원면직 처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퇴직명령에 불복해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박 검사는 퇴직명령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도 않다는 것을 소송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적격심사 대상이 된 박 검사 등은 사법시험 29회 출신으로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사로 임용됐다.

사법시험 29기는 인원이 90명으로 66명인 28회 출신보다 30% 가량 인원이 많다. 이 때문에 지난 해 부장검사 진급에서는 같은 기수가 함께 진급하는 관례를 깨고 선별적으로 부장검사가 되는 진통을 겪었다.

검사적격심사제도는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현행 검찰청법 제39조에 규정돼 있다. 검사로 임용된지 7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돼 있고 재적 적격심사위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법무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퇴직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

당초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평검사로 통일하면서 고참급 검사들의 무사안일을 막기위해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적용된 바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첫 강제퇴직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추가 적용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검사 적격심사를 강화하도록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현행과 달리 임용 2년 후 첫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 재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으며, 부적격 사유도 신체·정신상 문제, 근무성적 불량, 품위 유지 등 3가지로 세분화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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