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어업 구조조정

      2015.04.28 17:17   수정 : 2015.04.28 17:17기사원문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업자원은 석유나 석탄처럼 이용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 자체가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어업자원이 성장하고 번식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의 어업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획으로 인한 어업 생산량은 답보 내지는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 들어서 수산물 수요 증대와 이에 따른 경쟁적 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면서 국제사회는 그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다.

세계의 관심이 점차적으로 어업자원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면서 자원 회복을 위한 어획 능력의 관리와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전환해 나가자는 데 모아졌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1995년 '책임어업규범'을 채택해 회원국들로 하여금 과도한 어획 능력을 줄여 어업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남획으로 고갈되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적정한 수준의 어족자원 유지와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1994년부터 최근까지 연근해어선 1만8000여척을 감척했다. 그러나 단지 국제적인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지거나 어획 강도가 높은 어선의 참여가 미진해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자원 양에 근거한 실질적인 감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4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8년까지 과다 어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어선 현대화 등 어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의 어업 구조조정은 단순한 어선 척수 줄이기보다는 어업인력 감소 및 고령화, 승선 기피에 대비한 기계화·자동화 등 어선 현대화, 안전·복지·비용 절감 및 생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등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책과 함께 이번 기회를 우리 연근해어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어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우선 노후 어선을 현대화해 최첨단 저비용.고효율 선단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효율, 안전성, 어업인 복지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업종별 표준어선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의 통합과 변경, 어구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산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안에서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전기어선의 개발, 근해에서는 선망 및 권현망어업의 선단 슬림형 어선현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제선 건조 및 시험조업 등의 철저한 실증 및 검정 과정을 거쳐 어업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한 큰 틀의 마련과 지원, 그리고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어선 현대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머지않아 이와 같은 적극적 구조개선 정책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 더 이상 어업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는 처지다.
때마침 한·중 FTA와 국제적 자원보호 강화 추세를 인식해 국내에서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각계의 공감대가 넓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어업 구조조정을 실현하려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미래를 향한 어업 구조조정을 반드시 이뤄내 제대로 된 어업생산 및 경영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통해 우리 수산의 자생력을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성진 전 한경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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