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銀, 네팔로 송금시 수수료 감면
2015.04.29 16:36
수정 : 2015.04.29 16:36기사원문
이번 방안에 따라 국내에서 네팔로 복구지원 기부금을 송금할 때 송금수수료 전액과 전신료 50%가 면제된다. 국내 체류중인 네팔 외국인 근로자들도 본국으로 급여를 송금할 때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네팔 기업과 거래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진으로 인해 수출환어음 매입 대금의 입금이 지연될 때는 매입일 혹은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기간동안 부도 처리를 유예한다.
이번 금융지원은 6월말까지 시행하며 시행기간은 복구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