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합부동산세 대상 4374가구 늘어 5만42가구

      2015.04.29 17:10   수정 : 2015.04.29 22:13기사원문



201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도 많이 늘었다.

올해 전국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5만2199가구로 지난해 4만7779가구보다 4420가구 증가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5년 만에 상승 반전한 서울은 4374가구가 새로 포함돼 5만42가구에 달했다.

또 경기는 890가구로 전년 862가구보다 28가구 증가했으며 인천은 56가구로 전년과 변함이 없었다.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큰 지방광역시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가구가 많이 늘었다.


올해 12.1%나 급등한 대구는 9억원 초과 주택이 76가구로 전년(51가구)보다 25가구나 늘었다. 제주도 주택가격 오름세를 반영해 66가구로 전년(55가구)보다 11가구 증가했다.


그러나 부산은 올해 공시가격이 2.4% 상승했는데도 9억원 초과 주택이 1015가구로 전년(1033가구)보다 18가구 감소했다.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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