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목사 2심서 사기미수 '무죄'·명예훼손 '유죄'..집유로 감경
2015.04.30 13:53
수정 : 2015.04.30 13:53기사원문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30일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50만 달러의 헌금을 받고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했다.
미국 법원은 김 목사 측에 위약금으로 1438만 달러(152억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선교단체는 A 법무법인을 통해 집행판결 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이 과정에서 김 목사는 과거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A법무법인이 미국 민사소송 때 선교단체의 법률대리인에게 사건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A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1심은 김 목사가 A법무법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하고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문서가 위조 또는 허위 문서인지 알지 못했다"는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볼 때 위조 사실을 알기 어렵고 피고인이 문서 감정을 신청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목사가 주요 일간지 두 곳에 광고를 싣고 A법무법인을 비방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