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사부부 상대 강도질 前제약회사 영업사원에 실형
2015.05.02 10:43
수정 : 2015.05.02 10:43기사원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4)는 지난 2월 12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의사 B씨(48)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흉기를 들이대 집 안으로 몰아 넣은 뒤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해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B씨 아들의 목 부위를 흉기로 그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2년간 실직해 1억원의 빚을 지고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제약회사 영업사원 근무 당시 알게 된 의사 부부의 집에서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흉기와 휘발유 등을 사용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