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업계 "수입 원료에 할당관세 철폐를"

      2015.05.03 16:52   수정 : 2015.05.04 14:23기사원문
에너지업계가 수입 원료에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둘러싸고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유, 석유화학, 액화석유가스(LPG) 등 석유업계는 세수확대 명목의 할당관세 부활이 석유산업의 경쟁력 약화, 경쟁 수입 원료와의 형평성, 가계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만 양산한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세제 정책의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할당관세 정책에 변화를 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유화학 업계는 올초부터 납사용 수입 원유에 1%의 세율을 적용한 할당관세를 하반기부터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정유 4사 단체인 대한석유협회를 비롯해 36개 회원사를 둔 한국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등 6개 석유단체는 1%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까지 국내에 들어오는 납사용 원유에 무관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세수부족과 유가하락 등을 이유로 지난 1월부터 1% 관세를 부과하면서 업계의 반발을 샀다. 특히, 작년 하반기 정유사들이 유가급락으로 일제히 적자경영에 빠진 시기에 나온 정책결정이라 충격이 더 컸다. 정부는 LPG용 수입 원유에도 무관세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2%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유업게는 납사용 원유의 1% 관세 부과로 직접 세부담 1100억원을 포함해 연간 직간접 비용부담이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LPG업계는 올해부터 LPG에 부과된 2% 수입관세를 철폐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지난 달 정부에 이미 제출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SK가스, E1이 회원사인 LPG협회와 충전소 단체인 한국LPG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LPG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작년까지 무관세를 적용받았다.

LPG업계 관계자는 "무관세 혜택을 받는 수입 납사나 1% 세율의 납사용 원유와도 공정 경쟁이 불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LPG업계는 수입 관세 2% 적용시 연간 세부담을 7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에너지업계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기재부에 납사용 원유와 LPG 수입 관세를 하반기부터 0%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업계의 입장을 모아 기재부에 공을 넘기는 상황"이라며 "과연 기재부가 에너지업계의 고충을 얼마나 수용해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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