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보호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15.05.06 11:27
수정 : 2015.05.06 11:27기사원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