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보장한다지만.. 건물주 임대료 인상 불보듯
2015.05.10 17:05
수정 : 2015.05.10 17:05기사원문
5년간 계약갱신권 보장에 부담느낀 건물주 재계약 기피
권리금 수억원대 상가는 임대료도 따라 오를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상가 제외 법안 형평성도 불거져
대표적 지하경제인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권리금보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상가시장이 혼란스럽다.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지만 임차상인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부작용 역시 우려되기 때문이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가권리금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발효시점 전까지 계약 종료를 앞둔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계약해지가 우려돼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관련법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료와 관계없이 누구나 5년간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임대인이 발효시점 이전에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상가뉴스레이더 선종필 대표는 "법안 발효 이후 계약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법 시행 전 만료되는 계약은 임대인들의 부담감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 예상
임대인들이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예상도 세를 불리고 있다. 선 대표는 "그동안은 임대인들이 권리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소송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며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료는 월 100만~300만원 선이 가장 많고 권리금은 수천만~수억원 등으로 워낙 크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드피알 나인성 리서치팀장도 "상가 주인이 임차 가격을 올리거나 세입자를 가려 받으면 오히려 영세 세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법 역시 각종 예외조항 때문에 충분히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상권이라면 권리금이 없거나 적은 상가의 인기가 커질 것이고, 권리금이 많이 붙은 상가는 투자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부 상인 "재개발까지 포함을"
임차상인들은 이번 권리금 법제화를 기본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권리금 지급 분쟁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재개발.재건축 상가는 이번 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인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며 "이 법안이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국회 통과가 될 것이라고 했으나 그사이 임대차계약 종료가 많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상인은 굵직한 내용은 빠졌지만 '반토막이라도 좋으니 통과를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이번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재개발·재건축 상가 세입자는 실효적이고 실질적 법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