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급 원산지 증명서 등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논의
2015.05.11 17:42
수정 : 2015.05.11 17:42기사원문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12차 이행위원회가 관세.경제협력.투자 분야 등 산하 이행기구와 함께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밝혔다.
한·아세안 FTA는 지난 2007년 6월 발효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아세안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6개국은 한·아세안 FTA에 따라 2016년 1월 1일까지 민감품목의 관세를 0~5%로 차질없이 인하하도록 당부하는 등 주요 이행 현안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투명성 제고,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무역원활화(통관) 규정과 상호주의 제도 개선 등이 연내 상품협정 개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한다. 아울러 한·아세안 간 교역 확대를 위한 추가 시장개방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한편 이행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는 산하 이행기구에서는 해당 분야별 이행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제21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는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무역원활화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원산지검증 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17차 경제협력작업반은 한·아세안 간 우호적인 경제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심사, 승인하고 제4차 투자작업반은 투자유보안 작성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