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24년만에 되찾은 명예...국가에 손해 배상 청구 검토 중

      2015.05.14 19:56   수정 : 2015.05.14 19:56기사원문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에게 사건 발생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기훈 씨의 유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대필로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이 선고됐다. 당시 국과수는 김 씨의 유서와 강 씨의 진술서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전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재심 청구 이후 판결까지 7년을 끌면서 강 씨의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국가에 대한 배상 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에 대해 네티즌들은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마침내 밝혀졌구나","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24년만이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정부가 보상 해줘야겠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편 현재 간암 투병 중으로 알려진 강 씨는 14일 열린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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