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운 연안 아파트 이주 이견차로 난항

      2015.05.17 08:00   수정 : 2015.05.17 08:00기사원문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중구 항운·연안 아파트 이주 문제가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간의 이견으로 10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와 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10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이주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인천시와 해양수산청은 협상에 대한 진전 없이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항운·연안 아파트를 인천 신항 입구 인근의 송도 9공구(아암물류2단지) 주상복합용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주를 추진해 왔다.

시는 건물 포함 토지를 대토 부지와 교환하자는 반면 송도 9공구 사업자인 해양수산청은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교환 하자는 입장이다.
건물이 준공 30년∼40년 된 노후 아파트로 활용가치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해양수산청은 주민 동의 없이 이주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행 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100%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비해 아파트 주민들은 외국에 나가 있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1725세대를 모두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순차적으로 이주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양수산청은 아파트 이주 사업이 자신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진행 된 점을 들어 시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청은 교환 토지의 매매가 차이가 커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한진 기부채납 땅을 9공구와 바꿔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해양수산청과 지난 2008년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고,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들어 해양수산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는 아파트 토지 매입가격으로 적어도 1600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해양수산청과의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항운·연안 아파트 이주는 남항 주변에 석탄·모래 부두가 있고 대형 화물차의 이동이 많아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피해에 노출돼 있어 시가 이주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어 지속적으로 설득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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