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계좌 개설시 비대면 본인 확인 규제 해제...3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2015.05.18 11:07   수정 : 2015.05.18 11:07기사원문

정부가 금융회사 계좌 개설시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게 하던 금융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또 금융규제 수렴을 위해 임시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이 상시화되고, 규제비용총량제도 적극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 개혁회의 위원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개혁회의 참석자들은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 상황도 점검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금융회사를 통해 계좌개설시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핀테크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을 앞으로 금감원, 연구원, 업계, 수요자와 함께 본격화하겠다"며 "우선,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후 유형화하여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신설시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신설될 규제를 미리 등록·공개하고 의무적으로 금융이용자와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현장중심 규제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 상시화를 적극 검토하고, 전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 Cost-out) 등도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점검반의 성과도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그간 구축한 금융개혁 추진체계가 이제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장점검반'이 1000여건의 건의를 접수·처리했고 수용률이 49%"에 달하는 등 금융권이 '현장점검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처리 결과는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공개해 개선조치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실명확인 규제의 해제를 의미있는 일로 평가했다. 그는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여년 만에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대포통장 의심계좌의 근절 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와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의 경우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과 관련, "우리 IT기술과 글로벌 트랜드에 비춰 보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해외 경쟁사들을 곧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앞으로 금융개혁회의를 보다 자주 개최해 속도감을 높이고 외환·세제·연금 분야까지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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