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습격' 김기종, 신체감정 신청
2015.05.20 17:13
수정 : 2015.05.20 17:13기사원문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 했는지 여부"라며 "김씨가 과거에 오른쪽 손을 부상당한 적 있어 일반인보다 손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만큼, 김씨가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해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오른쪽 손 신체감정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손 사용이 쉽지 않은 김씨가 과연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정도로 찌를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오른쪽 손 신체감정을 받아보면 일반인과 달리 운동신경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1회 공판준비기일때처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오른쪽 손 사용이 불편하다고 해도 칼을 쥐고 팔 전체를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기 때문에, 신체감정만으로 김씨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현장 목격자들과, 김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 등 3명을 증인으로, 변호인은 김씨와 함께 25년간 영화활동을 함께한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날 하늘색 줄무늬 수의를 입고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현재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병동에 있는 저의 위생관리가 이정도면 다른 일반 동의 관리는 어떻겠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뒤 "서울구치소 의무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7일 오후2시에 열린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