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교육 진행
2015.05.21 13:27
수정 : 2015.05.21 13:27기사원문
이날 교육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제도의 개념, 세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절차, 발급 위반시 과태료·벌칙, 발급오류 수정통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시기·서식·절차적 특징 등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후 FTA 제도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무역종사자 및 관세 주변종사자들과 업무 협업체계를 갖추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수출입업체 및 관련 무역종사자들이 FTA를 보다 쉽게 이해해 국내업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FTA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