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찰 시줏돈 절도범에 징역 2년

      2015.05.23 14:16   수정 : 2015.05.23 14:16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헌숙 부장판사)은 유명 사찰에 침입해 시줏돈을 훔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전에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3월 출소한 김씨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명 사찰의 후문을 밤중에 넘어들어갔다. 법당을 찾아들어가 시줏돈이 담긴 불전함을 뜯어내 그 안에 있던 현금 500여만원을 미리 준비해간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러나 경비원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수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형량을 모두 합치면 19년에 달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는 소주 2병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20일 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습·누범 절도의 형량 범위 하한 기준이 징역 2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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