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쿠폰 받으려다가 수십만원 떼이는 소액결제 주의보
2015.05.27 12:46
수정 : 2015.05.27 12:46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27일 날로 진화하는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결제 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을 발표했다.
지난 2000년 처음으로 열린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거듭해 지난해 4조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소액결제는 시장이 성장하는 것과 맞물려 결제 사기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다양하다.
먼저,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문자을 받은 후 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액결제가 이뤄져 돈을 떼이는 유형이 가장 많다. 실제,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박모씨(남)는 '○○○치킨 첫 행사 만원 할인 쿠폰 제공' 문자를 받았다. 박씨는 악성 앱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해당 웹사이트를 클릭해 앱을 설치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웹사이트를 종료했다. 그후 박씨는 게임머니 구매 용도로 20만원이 결제됐다는 요금청구서가 받아야했다.
스마트뱅킹중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후 예금을 인출하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여)는 ○○은행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던 중 '보안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앱을 설치하라'는 메시지에 따라 앱을 설치했다. 그후 보안카드 전·후면 인식 절차를 진행했다. 김씨는 다음날 본인 모르게 17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소액 결제 취소를 미끼로 승인번호 입력을 유도하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일용직 근로자 이모씨(남)는 '30만원 결제 완료, 익월 요금 합산 청구, 결제 취소 및 문의 전화, 070-XXXX-XXXX'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씨는 깜짝 놀라 발신번호로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사기범은 이씨에게 잠시후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제시하면 취소해 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순순히 답변했다. 그후 사용하지도 않은 게임머니로 30만원이 결제됐다.
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승인번호 입력을 요청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지난 2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정모씨(여)는 '30만원 소액결제처리' 문자 수신 직후 ○○통신사 직원이라며 전화가 걸려와 '소액 결제를 취소해 줄 테니 승인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정씨는 통신사 직원의 말에 따라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아무래도 스미싱 사기로 느껴져 친구 휴대폰을 통해 통신사 결제 여부를 확인해 보았더니 30만원이 소액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려면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액결제는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이동통신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해 주도록 요청하면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보안점검 앱인 '폰키퍼'를 활용해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료·할인쿠폰 제공을 비롯해 보안강화, 대출알선 등의 내용으로 수신되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특정 사이트접속(앱 설치)을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로 의심해야한다. 특히, 금융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면 반드시 확인하고, 스마트폰의 보안기능 설정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한다.
만일 소액려제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에 피해내역을 확인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을 받아야한다. 이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금융사기 피해접수 및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한다. 그후 접수받은 이통사는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사업자와 스미싱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결제금 환불이나 부과여부를 결정해 고객에게 알려주는 절차를 밟게 된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